비급여진료안내

비급여 시술이란,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.
또한 2014년부터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서 10%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.
(부가가치세 10%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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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금액
비급여약처방 11,000원
비만약 2주 11,000원
탈모약 4주 11,000원
초음파검사 20,000원
보톡스 1부위 55,000원
필러 1cc 120,000원
얼굴레이저토닝 120,000원
브이로리프팅 220,000원
진료확인서 3,000원
진단서 20,000원